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속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9-29 19:08 수정 2022-09-29 19: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석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의원들로 인해 텅 비어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석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의원들로 인해 텅 비어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롯해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해임안 통과에 대해 박 장관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다섯 사람은 물러났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아 장관직을 지켰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