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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 병원이 돈 내라"

입력 2014-03-28 19:24 수정 2014-03-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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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의미한 연명치료, 병원이 돈 내라' 어떤 사연인가 하면 제가 삽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폐 종양을 앓던 김모 할머니는 2008년 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긴 했지만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김모 할머니의 가족은 가망이 없다며,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병원은 거절했습니다.

계속된 법정공방 끝에 2011년 대법원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첫 존엄사 판결이었죠. 하지만 병원 측은 김 할머니가 숨지기 전까지 연명치료를 하는데 든 돈 8,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건데요, 이를 두고 어제(27일)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명치료를 고집했던 건 병원이니 병원이 감당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연명치료의 비용을 병원이 내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Q. 법, "유족, 존엄사 판결 후 병원비 책임 없어"
[유미혜/JTBC 정치부 기자 : 법원 "가족, 8,600만 원 낼 책임 없어". 법원 "병원이 연명치료 강행, 가족 책임 없어"]

Q. 존엄사, 가족의 권리인가 병원 책임인가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한국 의사, 너무 많은 환자 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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