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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 거래 급감 속 위법 의심 거래 적발, 올해 4000건 넘어…서울서만 2400여 건

입력 2022-10-05 17:13 수정 2022-10-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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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멸종이라는 말까지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요즘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에선 15만 4000여 건의 주택 매매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3% 줄어든 수준입니다.

문제는 거래가 이렇게 급감한 상황에서도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13건이었던 위법 의심 거래가 올해는 이미 40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400여 건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경기와 대구가 각각 619건, 420건이었고 부산이 22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내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많은 곳은 강남권과 '마용성' 지역 등 대부분 '아파트값 비싼 동네'였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326건, 성동구 230건, 송파구 209건, 마포구 158건, 용산구 149건, 영등포구 131건, 강동구 121건 순이었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거래, 허위 매물 거래,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서), 불법 전매 등이 모두 위법 의심 거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최근 14억 8000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을 친족 간에 11억 5000만 원에 사고판다거나(세금 탈루 의심 거래), 분양대행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고 다시 제삼자에게 매물을 넘겨 이득을 취하는 거래(허위 신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위법 의심 거래가 연동되는 건 아니"라며 "부동산 거래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 의심 거래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권 등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의심 거래가 많이 적발되는 건 9억원 이상 매매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영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은 "위법 의심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토부 분석기획단이 의심 거래 분석뿐만 아니라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 처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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