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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60대…"숙박시설 앞에 있어 불륜 의심"

입력 2022-09-23 11:44

경찰 "미행 여부 확인된 바 없다, 구속영장 신청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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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행 여부 확인된 바 없다, 구속영장 신청 검토중"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의 불륜을 의심해 내연녀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2일) 오후 5시 55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인도에서 50대 여성 B씨를 1톤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내연 여성 B씨가 숙박시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골반 등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로 신고를 접수했다가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A씨가 B씨를 미행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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