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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폐질환 승소 시멘트업계 "소송비 낼 테니 더 소송 말라"

입력 2022-10-04 20:41 수정 2022-10-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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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 근처에 살면서 진폐증에 걸린 주민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건강영향평가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업체들이 주민들에게 합의서를 써달라고 접근한 사실이 저희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진 주민들이 물어야 할 소송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건데요. 조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윤영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경부는 지난 2013년 시멘트 공장 4곳에 7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장 때문에 인근 주민 81명이 진폐증이나 만성 폐 질환에 걸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희문/시멘트공장 피해 지역 주민 : 60년간의 고통과 삶의 질이 저하돼 살았기 때문에 마땅한 대책이 서야 한다…]

공장들은 반발해 소송을 냈고 모두 이겼습니다.

주민들은 배상은커녕 소송비용만 떠안아야 했습니다.

[당시 소송 참여 주민 : 통지가 오더라고. 나도 (소송 참여한) 60여 명 중 한 사람이고 우리가 재판에 지고 소송비용 나온 총액은 한 5천만 원…]

돈을 내지 않으려면 합의서를 써달라고 접근했습니다.

[김종태/시멘트공장 피해 지역 주민 : 공장 측에서 물어내라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각서 같은 걸)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더이상 문제 삼지 말란 조건입니다.

[당시 소송 참여 주민 : 합의서를 작성해서 도장 찍어주고 말았지 뭐… 앞으로 환경문제를 제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지 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나온 시멘트 업체 대표는 부임하기 전 일이라 모르는 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김진선/시멘트공장 피해 지역 주민 : 주민들이 서로 갈라치기가 돼서 원수처럼 지내고 안타깝죠.]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과 대상을 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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