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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 유예…폐지하는 게 맞다"

입력 2024-10-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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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묻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그 전체 순이익에 매기는 새로운 세금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증시에서 돈을 벌었어도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1년에 5000만원 넘게 벌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이 5000만원~3억원 이하일 때 22%, 3억원 초과일 때 27.5%입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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