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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병원장 등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태아 방치해 사망"

입력 2024-10-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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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이른바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데 대해선 "태아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돼 사망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피의자들이 태아의 정상 출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명백히 살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아가 방치돼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모든 게 방치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울러 이번 사건 외에도 해당 병원에서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 있다는 의혹에 대해 우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 건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추가로 입건을 한 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수술을 받은 A씨와 병원장 윤씨, 집도의 심씨를 포함해 모두 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A씨·윤씨·심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경찰은 윤씨와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윤씨와 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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