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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계좌추적"...한대표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입력 2024-10-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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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 대표는 2021년 12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2022년 8월 황 전 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전 위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비방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황 전 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황 전 위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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