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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 공정위 과징금 취소"

입력 2024-10-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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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한변협 등은 2021년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한 뒤, 지속적으로 플랫폼 탈퇴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로톡을 이용해 광고하고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변호사들 간 자유로운 경쟁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변협 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만약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원고들이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얻은 게 없고, 다른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에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명령이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직무는 리걸 테크 등 현실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는 분야"라며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변협 규정 개정과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등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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