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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화장품 사업 투자"...7억 원대 사기 업체 대표 검거

입력 2024-10-24 10:25

해운대경찰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60대 남성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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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경찰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60대 남성 불구속 송치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화장품 사업을 빌미로 7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회사 대표인 남성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산에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지분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4명에게 7억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기소돼 재판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남성의 아내나 지인 소개로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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