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육아휴직도 3년까지 보장

입력 2024-10-21 08: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육아휴직도 공무원과 똑같이 3년까지 보장되는데요.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집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와 소속 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연장됩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돼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계약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대부분 정부청사 시설 관리나 환경미화 등을 맡은 무기계약직으로 총 2300여명에 이릅니다.

올해 만 60세는 63세로, 만 55세부터는 65세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 연장이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육아시간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불임이나 난임 치료 등을 위해 최대 1년 휴직이 가능해지고, 8세 이하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 중인 경우 3년까지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5세 이하 자녀를 위해 24개월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던 기존 규정에 비해 큰 변화입니다.

공무직의 임금과 복지는 소속 기관과의 임금·단체 협약으로 결정돼 공무원법 등 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은 지난 9월 행안부와 공무직 사이 맺은 단체 협약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난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시행 당시 정년 65세로 고용승계됐던 용역직원들과 신규 채용된 60세 정년 공무직 사이 차이로 인해 불거진 갈등을 푸는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공무직 전원의 정년을 연장한 것은 정부 부처 중 처음입니다.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 노동자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