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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 상정되면 혁신당은 반대표 던질 것"

입력 2024-10-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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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했습니다.


이어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1대 국회가 2년을 더 유예해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국내 증시 악화로 폐지 여론이 일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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