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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피해주민에 지원하랬더니 해외연수, 건강검진 등에 사용...지원금 42억 부실집행

입력 2024-10-16 11:48 수정 2024-10-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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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지원금 42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간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대상으로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목적과 어긋나게 사용된 지원금이 4억8000만원이었습니다.

A 지자체는 면장실에서 사용할 418만원짜리 소파를 구입했으며, 762만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매해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지원사업비로 구매한 소파를 주민자치센터 면장실에서 사용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지원사업비로 구매한 소파를 주민자치센터 면장실에서 사용 〈출처=국민권익위원회〉

B 지자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마을회관용 부지 매입에 1억2500만원을 썼으며, 주차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에 1억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원금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2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사 나눠가진 C지자체도 있었는데, 이 중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에게도 가전제품이 배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D 지차제는 마을방송 수신기 설치비로 책정된 860만원을 주민 12명의 건강검진비로 임의 변경·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심의·승인 절차를 위반해 처리하거나(약 19억원),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적발된 사례(약 18억원) 등은 액수가 더 컸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받은 지원금 약 5000만원을 '마을공동 저온창고' 설치에 임의로 변경해 사용한다거나, 8억5000만원 상당의 트럭·굴착기·전자제춤 등을 구매해 마을 주민에게 무단으로 배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부실 사용된 지원금에 대해 7개 지자체에 환수 등을 요구했으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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