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트랙터 작업 중 다리 절단…대법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안 돼"

입력 2024-10-16 11: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운전자 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씨는 2022년 3월 광주 광산구의 한 논에서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운전 교습을 받던 중 트랙터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가 회전 날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트랙터를 차량의 일종으로 보고 이번 일을 교통사고로 판단한다면 교통사고처리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형량에 반영될 뿐 피의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트랙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트랙터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트랙터 이동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트랙터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씨는 광주지법에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