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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0-16 10:37 수정 2024-10-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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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황씨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며 황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씨의 변호인은 황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씨는 이 사건으로 축구 국가대표에서 제외됐습니다.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황씨가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초 황씨의 형수 이모 씨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사생활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으나, 조사 결과 이씨로 밝혀졌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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