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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괴롭힘 의혹' 경찰 상사 "의식 깨면 무릎꿇고 사죄"

입력 2024-10-11 10:25 수정 2024-10-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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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서울청 간부 A씨의 가족이 '사고 당일, 직속 상관 B씨가 사죄의 뜻을 밝혔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쓴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본인의 차 안에서 화상을 입은 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신 40%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치료중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A씨 가족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당일 밤 10시30분쯤 직속 상관 B씨는 병원을 찾아와 가족에게 'A씨가 깨어나면 무릎을 꿇고 사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A씨 누나는 이날 B씨로부터 들은 말과 달리 언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고 분통이 터진다'며 의원실에 제보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의 누나는 이 날 B씨의 방문 사실을 수기로 기록해뒀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A씨는 최근 의식을 되찾은 뒤 '직속 상관인 B씨가 근무 중인 과에서 나가 달라고 한다' '모멸감을 느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JTBC에 "직원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B씨는 "직원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잘못이 있으면 사죄하겠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며 사죄한 것은 아니" 라고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선 "모든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했고 갑질을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조사하지 못한 상태지만 직속 상관과 주변 동료들을 일차적으로 조사완료했다"며 "직속 상관은 폭언, 욕설등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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