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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24-10-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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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이내에 기일을 정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개매수 기간 초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1100억원가량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 매집해 시세를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공개 매수 참여 심리를 억제하는 한편, 주주들이 공개매수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월 27~28일에는 1300억원을 다시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나 5% 이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준수 등 적법한 방법을 거치지 않은 채,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 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다음 날인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8일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해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올해 12월 7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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