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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 중…피해자 통증 호소, 진단서는 아직

입력 2024-10-10 14:03 수정 2024-10-10 14:15

경찰, 조만간 문씨 등 상대로 구체적 경위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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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문씨 등 상대로 구체적 경위 조사 예정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경찰이 음주 운전 혐의 외에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문씨에게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성립되는데, 일반적인 음주 운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가 통증 호소하면 통상적으로 당연히 검토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적용돼 인정될 경우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사실관계 조사 전이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아직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아 추가적인 경위를 지켜봐야 합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문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와 피해자 통증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문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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