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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 "적절치 않은 행위 같아"

입력 2024-10-07 15:38 수정 2024-10-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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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7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게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에 성립한다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주장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천 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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