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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횡령·배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9-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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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십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산 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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