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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똑바로 살겠다"

입력 2024-09-30 20:22

검찰 "조직적 사법방해에 국민 공분"
'허위 자수 지시' 소속사 대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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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적 사법방해에 국민 공분"
'허위 자수 지시' 소속사 대표 징역 3년

[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는데, 김 씨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다"며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오늘(30일) 열린 결심공판에 나온 겁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양손을 모은 채 종이에 적어 온 최후진술을 읽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여기까지 와 보니 그날의 선택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김씨 측이 지난달 21일 냈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심해졌다"며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어 도망칠 염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겐 징역 3년, 매니저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고,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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