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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찰, 김호중에 3년 6개월 구형… 팬덤의 변함없는 지지

입력 2024-09-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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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검찰이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소속사 관계자들도 함께 결심공판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호중의 결심공판은 오전에 진행됐음에도 이른 시간부터 김호중의 팬덤인 '아리스'가 현장을 찾아 김호중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재판부가 승인한 인원에 따라 19명만이 방청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 사이에 새치기가 일어난 듯 소란이 일어났지만 이후로는 지난 공판들에 비교해 한층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다.


첫 공판에선 김호중의 팬임을 알 수 있는 상징색인 보라색 의상을 입고 응원 문구를 든 팬들도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결심공판에선 스마트폰이나 키링 등 소품을 활용해 김호중에 대한 여전한 애정을 드러낸 것도 눈에 띄었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도망친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도망친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결심공판이 시작된 후에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20여명의 팬들은 밖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결심공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결심공판은 15분 여만에 빠르게 마쳤다. 법정에 들어갔던 김호중의 팬들 역시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나누며 김호중의 선처를 바랐다. 개그맨 권영찬 역시 첫 공판에 이어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김호중 측이 지난 8월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김호중 측은 보석이 허가되어야 하는 이유로 발목통증을 호소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수술을 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티다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 반입 불가로 이마저 복용 못하고 있다"며 "발목 통증을 겪으며 수감생활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보석심문 결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 덜미를 잡혔다.


김호중의 선고기일은 11월 13일 진행된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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