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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민생 안중에 없는 '입법횡포'"

입력 2024-09-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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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쌍특검법'(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의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가지 법안에 대해)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야당은) 곧바로 재표결한다고 한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횡포의 무한 반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며 "야당이 채상병의 비극을 이런 식으로 악용할수록 우리 당은 더더욱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정 곳간까지 거덜 내는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퍼주기식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3가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3가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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