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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뺑소니 혐의' 김호중에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4-09-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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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검찰이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호중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구형과 피고인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 등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은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 덜미를 잡혔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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