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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1500만원 벌금형

입력 2024-09-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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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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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 슈가(31·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슈가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자택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지면서 인근 경찰에게 적발됐다.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간 경찰이 슈가의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해제된다.

김진석 엔터뉴스팀 기자 kim.jinseok1@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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