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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4-09-27 18:55 수정 2024-09-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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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김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복회 등은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면접 심사위원이던 이 회장은 광복회 회장이고, 면접 대상자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을 면접하면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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