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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IS 가입 선동' 사건 테러방지법 파기환송...'심리 미진' 이유
입력 2024-09-27 13:20
테러방지법 적용 첫 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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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적용 첫 기소 사례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테러단체 IS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주변에 가입을 권유했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시리아인 A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심리 부족' 이유로 인천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소셜미디어에 IS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 가입을 선동했다고 봤습니다.
또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IS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했다고도 봤습니다.
1심과 2심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IS의 포섭대상이 아니고 평소 둘의 사이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1심이 소셜미디어에 IS 찬양 글을 올리고 가입링크를 올린 행위를 선동으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에선 "찬양, 지지 호소를 넘어 선동까지 한 것으로 증명했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가입 링크를 올리는 행동은 단순한 지지, 찬양을 넘어 가입을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지난 2018년 검찰이 구속기소 했습니다.
취재
여도현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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