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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징역 2년 확정

입력 2024-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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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이유모순, 강요죄 및 강요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회 내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리더였던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엎드려뻗쳐나 공원 뛰기 등의 기합성 가혹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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