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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변호인 "아내 김다예, 부동산 취득 경위 의심돼" 주장

입력 2024-09-25 18:40 수정 2024-09-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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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 〈자료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 〈자료사진=연합뉴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 측이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 부부가 건넨 현금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아내 이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12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박수홍이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을 박수홍이 현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만약 김다예가 박수홍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보내준 현금일 가능성이 높다. 범죄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이같은 주장이 김다예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한 금액이 3250만 원 상당이어서, 이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다. 소명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사안을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에서 나올 자료"라면서 사실조회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친형에게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징역 2년형을, 형수에겐 공범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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