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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김레아…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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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레아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한 점, 김레아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김레아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고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레아는 구치소에서 부모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그 의미를 묻자 김레아는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A씨의 모친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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