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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5억 손배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입력 2024-09-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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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그리고 삼성물산 법인 등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00만원이지만,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규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합병을 진행하면서 대략 삼성물산 주식 3주와 제일모직 주식 1주를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는데, 이후 특검 수사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 비율이 책정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 기준 10년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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