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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심위, '명품백'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입력 2024-09-24 22:47 수정 2024-09-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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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오늘(24일) 판단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에선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와는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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