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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청문회 의결에…수원지검 "이재명 수사했다고 보복 탄핵"

입력 2024-09-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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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검찰이 '보복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주장에서 비롯됐으며, 구체적 일시·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법정 안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대 부패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아무런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화영 측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공범 간 분리 수용 위반 의혹,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검은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라며 "민주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안을 처리했습니다. 청문회는 다음 달 2일에 열리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 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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