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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청주 여관 방화범 구속…방값 못내 쫓겨나자 불 질러

입력 2024-09-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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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여관 방화사건의 피의자 김모(40대)씨가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여관 방화사건의 피의자 김모(40대)씨가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내 3명을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 4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해온 김씨는 범행 전날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 달아났던 김씨는 여관 주변을 배회하다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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