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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관계자 부른다

입력 2024-09-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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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23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를 불러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는 심리가 불안정한 10대들을 유인하는 통로로 악용되는 등 각종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는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고 사유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해당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를 불러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견 진술 결과 최대 '우울증 갤러리' 삭제도 가능

또 오늘 통신소위는 지난달 20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 자료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 대비 약 10%의 게시물을 사업자 자율 조치로 삭제(2~3만건)해왔다"고 방심위 측에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약 42만개 이상의 불법 및 유해 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향후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의 의견 진술 내용과 자율규제 실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 결과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 심의규정에 따라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 차단에서부터 청소년 유해정보 표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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