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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중독 보고받고도 방치... 영풍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24-09-23 17:06
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구속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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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구속 첫 사례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밖을 나오는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영상=JTBC 갈무리〉
지난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노동자가 아르신 가스에 중독돼 숨진 것과 관련해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 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원청의 대표이사가 구속기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탱크에서 나온 독성 물질 '아르신 가스'에 의해 숨지고 다쳤습니다.
검찰은 “석포 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사고 등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며 “이에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이후에도 회사 간부들이 비소 측정 데이터의 삭제를 모의하고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윤두열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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