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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불만' 아버지 살해 뒤 물탱크 유기 30대,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4-09-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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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아파트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30대가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존속살해와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인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이 있었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게 되자 범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리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청테이프로 가리고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장애 등을 근거로 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해 일하는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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