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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강아지 택배 배송"…쿠팡 판매업체 등 고발장 접수

입력 2024-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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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최근 쿠팡과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동물권 단체가 해당 업체들을 고발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최근 강아지 판매글이 게시된 쿠팡과 네이버, 개인 판매자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쿠팡 등 오픈마켓에 올라온 글에는 살아있는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생후 45일 된 강아지는 11만 원대, 생후 45일~12개월 사이의 강아지는 13만 원대, 중대형견은 15만 원대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애완동물은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낼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택배 물류 배송으로 빠르고 편리하다.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책임집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어떻게 동물을 고기처럼 박스에 담고 파냐”, “동물판매업 등록은 되어 있나” 등 비판글이 이어졌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오픈마켓 사이트 내 올라왔던 상품은 삭제됐습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업자만 온라인에서 동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안 되고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합니다.

케어 측은 “동물을 쉽게 사고팔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판매가 거대 온라인 쇼핑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해외에서 어린 강아지들이 배송되는 건 동물 학대이며,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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