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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만취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 기소

입력 2024-09-11 17:18 수정 2024-09-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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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가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가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검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죄가 있다고 보지만 정식 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법원에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슈가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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