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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내연녀 남편 살해…50대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9-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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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과거 살인을 저질러 복역한 뒤 가석방됐던 50대 남성이 출소 3년여 만에 또 살해 범죄를 저질러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백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씨는 2022년 10월부터 내연 관계를 이어온 이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 백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백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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