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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에 2억원 뜯어낸 여성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입력 2024-09-10 21:32 수정 2024-09-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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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상대로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C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A씨와 B씨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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