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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매체 사칭' 22억원 가로챈 주식리딩방 대표 등 2명 구속기소

입력 2024-09-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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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 경제 언론 매체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22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주식리딩방 사기조직 주범인 A씨와 B씨를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어제(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제 언론 매체인 '머니투데이'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카카오톡 오픈채티방)에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칭을 'M.T.N(머니투데이 뉴스) 정보공유방'으로 설정하고, 머니투데이 팀장, 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하며 가짜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속였습니다.

이들은 직책과 담당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표'라고 불린 총책 A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B씨는 'DB공급책'으로, 상황별 사기 대본을 만들어 텔레그램 범행에 사용하고 피해자 인적사항 자료를 확보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밖에 '본부장'으로 불린 3명은 '관리책'으로서 영업팀 관리 역할을,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맡았습니다.

앞서 본부장 3명은 각각 구속기소 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업팀원 5명은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 추적을 회피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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