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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온플법..공정위 '사전지정'아닌 사후규제'로 반칙행위 단속

입력 2024-09-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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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JTBC 캡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JTBC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입법 추진안을 철회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내용도 철회합니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을 통한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지난 2월 이후 업계의 강한 반발과 국책연구원의 지적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먼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3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각각 2천만명을 넘으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해도 계열사 포함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경우엔 제외됩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입법 효과 대비 행정 비용이나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후 추정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라며 사후 추정을 통해서도 법 집행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상당 수준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들의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가지 분야에서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분야의 지배적 플랫폼은 자사우대, 끼워팔기와 경쟁플랫폼 이용 방해 행위뿐 아니라 타사 플랫폼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칙행위가 적발되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인 6%보다 높은 최대 8%까지 과징금으로 물릴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합니다.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플랫폼'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 플랫폼'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또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이달 중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사실상 독점규제법 제정 포기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기준에 따르면 쿠팡, 티메프, 배달의민족은 독과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제재 대상 기업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 배달앱 3사의 시장점유율은 95% 이상이지만,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연 매출액 3조4천억원으로 기준에 못 미칩니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액이 30조원이 넘지만, 점유율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번 개정 법안의 규제대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플랫폼은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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