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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사와 동시에 다수노조 자동가입, 소수노조 차별아냐"

입력 2024-09-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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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내고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보면 노조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배적 노조에 일단 가입하도록 해 노조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해 더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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