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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 한복판에 동성애 광고…항의 민원에 나흘 만에 교체

입력 2024-09-08 13:46 수정 2024-09-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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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의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의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의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올라왔다가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나흘 만에 교체됐습니다.

오늘(8일)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돼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성소수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영상 광고를 올렸습니다.

광고 영상에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앱 운영사는 해당 광고를 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해당 광고를 중단하고, 자사의 다른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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