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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아이돌 래퍼, 여친 안대 씌워 불법촬영…실형선고에 항소

입력 2024-09-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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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실형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30일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여성에게 안대를 쓰게한 후 무음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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