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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중형 확정…제조·공급책 18년 등

입력 2024-09-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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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피의자들이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건넨 '마약 음료'. 〈사진=JTBC 캡처·강남경찰서〉

지난해 4월 피의자들이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건넨 '마약 음료'. 〈사진=JTBC 캡처·강남경찰서〉


지난해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 마시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책 27세 길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마약 공급책 37세 박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40세 김모 씨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 42세 이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중·고등학생 13명에게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만든 마약 음료를 줬습니다.

당시 9명의 학생이 마약 음료를 마셨고 이들 중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도 했습니다. 다행히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범행을 주도한 27세 이모 씨는 추가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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