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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남성, 피해자에 1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4-09-05 18:39 수정 2024-09-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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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2022년 5월 22일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2022년 5월 22일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오늘(5일) 이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인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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