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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항공기 문 연 30대…법원 "항공사에 7억원 배상해야"

입력 2024-09-05 17:59 수정 2024-09-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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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착륙 직전 항공기 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5일) 아시아나항공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6억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A씨의 행위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도 진행돼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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