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1600억대 론스타 세금 반환 소송 2심서도 패소

입력 2024-09-05 15: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1천6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정부 패소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1천6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정부 패소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1천6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정부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오늘(5일) 론스타 펀드 등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환은행 주식을 싼값에 사들였던 론스타가 2010년 이를 매각하며 수조 원의 차익을 남기자 '먹튀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 등에 8천억 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론스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법인세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1천6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정부가 론스타에 1천530억 원, 서울시는 152억 원, 총 1천68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